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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돌입

교육부, 학교폐쇄 계고 / 12월께 폐쇄명령 예정

▲ 서남대학교 전경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 운영·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서남대가 결국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설립자의 횡령액 미회수와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25일)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서남대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께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서남대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돼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 남원·아산캠퍼스의 재적 학생(휴학생 포함)은 2300여 명에 이른다. 여러 대학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사안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금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벽성대·성화대 등 전문대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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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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