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운영규정 정비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할 때 사회배려 대상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기숙사의 교육기회 균등 및 민주적 문화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기숙사 운영 규정에는 △기숙사 학생 선발 때 성적우수자 외 우선 선발 대상자(사회적배려 대상·원거리 통학자) 일정 비율 우선 입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숙사 학생자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전북교육청에서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120곳)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평준화지역 일부 일반고에서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평준화지역 일반고 교장을 대상으로 개선책을 논의해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 우선 선발 규정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새로운 기숙사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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