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7:4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통일된 심사기준 마련

앞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준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이번에 제정된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유사실적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