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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검출 김제 산란계 농장 규제검사 적합 판정 출하 가능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플루페녹수론 성분이 검출돼 출하가 전면 금지된 김제지역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세 번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가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10일 계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세 번에 걸쳐 검사(살충제 27종)한 결과 세 번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계란 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은 지난달 25일 검사에서 플루페녹수론 성분이 나왔고 재검사에서 역시 같은 성분이 검출돼 출하 부적합 계란으로 판정됐었다.

 

하지만 농가는 해당 살충제를 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고, 최근 인근 환경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인결과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지하수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3회 연속 규제검사에서 합격 판정이 나오면 2주간 달걀 반출이 허용되며, 2주 후 다시 실시되는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합격판정을 받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유통이 가능하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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