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 5년간 2700만원 청구…사기혐의로 고소
세입자들의 전기료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받아낸 건물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양동 하나로 대로변의 7층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전기요금을 매달 자신의 계산법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청구해왔다. 한전에 등록된 계량기가 하나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전기요금체계는 계절과 시간대 별로 차이를 두지만 A씨는 일괄적으로 가장 높은 요금을 적용해 세입자들에게 청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세입자들의 확인요청에 건물주는 “나를 못 믿냐”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렇게 5년 동안 청구해 추가로 받은 전기요금만 2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형적인 갑질은 이외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통해 더욱 심하게 드러난다.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가 나갈 때 건물주가 원하는 색상, 데코, 타일, 벽지 등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써 놨다. 참다못한 세입자 4명은 건물주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 B씨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나오기도 전에 건물주가 청구하는 등 너무 이상해 확인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나를 못 믿냐’며 항상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특약이 발목을 잡아 불안한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건물주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세입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갈등소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세입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전기요금이 과하게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원만히 합의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참에 수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져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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