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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동 합병 신청

토지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다.

 

너무 적은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토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적은 면적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연접된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토지합병이라 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민원24’나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으로 할 수도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소유자 본인이 토지 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병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합병 전 필지당 1000원이고 처리 기간은 5일이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 축척, 소유자의 공유지분,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전부에 서로 다른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나 합병필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 합병인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필지가 하나로 합병되고 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합병 면적과 합병 사유가 기재되고, 토지 이용 계획 도면에도 합쳐진 면적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필지가 하나로 합병이 되면 등기도 하나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추가 비용 없이 등기 처리해 주며, 등기부 등본에도 합병일과 합병 후 면적 그리고 합병 사유가 기재된다.

 

이때 등기필증은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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