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는 전북 마이스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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