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석유 가스비용 지원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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