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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믿을 수 있나 (하) 개선책] "인증 이후 위해요소 지속적 관리에 무게 둬야"

지난해 3년마다 업체 재인증하도록 규정 신설 / "식약처 불시점검·적발시 바로 취소" 목소리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권미혁 의원은 “해썹은 시설 못지않게 유지관리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시설 중심의 인증 관행을 바꾸고, 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소규모업체와 전통식품 등 식품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도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썹 인증 업체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해썹 인증에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재심사해 기준에 적합하면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48조의2’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짧게는 1년 후, 길게는 5년 후부터 적용받는 업체들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이미 해썹 인증받은 업체는 2016년 8월 4일부터 역산해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 지난 경우 4년, 2년 이상 지난 경우 5년, 2년 미만으로 지난 경우 6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식약처 불시점검을 통해 1번만 적발돼도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식품 해썹 컨설팅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늘어나는 위반 업체에 비해 적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썹 제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하게 적용해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경고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해썹 업체 인증에만 급급했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해썹인증은 인증 자체보다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인증을 받을 때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도 “행정에서 해썹 인증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경우도 해썹 인증을 받은 만큼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썹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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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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