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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에 물린 원생들 2년째 고통 호소

1심 소송 마무리…어린이집 항소 / "아이 또 법정 세워야 하나" 토로

어린이집 텃밭 체험학습에 나갔다가 이사장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3명의 어린이가 2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고통받고 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지금도 개만 보면 달아나거나 두려움에 떠는 등의 후유증은 물론 상처가 커져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최근 1심 소송이 마무리되자 곧장 항소해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도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익산의 한 어린이집 텃밭에서 체험학습이 실시된 건 2015년 10월 15일.

 

20명의 아이들은 텃밭에서 땅콩 수확을 하던 중 이사장이 기르던 개에게 습격당했다. 목줄이 풀린 개(진도개)는 아이들의 목과 귀, 허벅지 등을 사정없이 물었고, 놀란 선생님들이 농사용 도구를 이용해 떨어뜨렸지만 3명의 상처는 심각했다. 당시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아이들은 개가 옆에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미 초등학생이 된 한 아이의 경우 멀리 개만 보여도 차도를 건너 도망가는 등의 심각한 상태이고, 허벅지를 물린 여자아이는 상처가 심해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달에서야 1년여를 끌어온 1심 소송이 마무리 돼 3명의 어린이에게 총 3000여만원의 피해보상 판결이 났지만 어린이집측은 항소하며 2심을 진행하면서 아이와 학부모들의 지난 고통이 다시 시작됐다.

 

한 학부모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 고민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측은 학부모들이 제시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다, 법원의 판결액을 지급해야 할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항소를 결정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어떤 결정권도 없어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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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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