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의 그림 대작(代作)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국내 최고 권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한 작품이 스승과 제자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스승이나 제자가 공모전 출품작을 사실상 제작한 뒤 제자 또는 스승 이름으로 출품하는 일이 빈번한 문화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서정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기초작업이 된 작품에 마무리 작업을 해 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전북도 무형문화재 옻칠장 A씨(53)와 문하생 B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함께 제작한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상작인 목칠 공예품의 중요 부분인 나전 갈대문양을 도안·작업한 뒤 제자인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여기에 마무리 단계인 옻칠 작업을 한 뒤 출품했고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상작은 은행나무로 접시와 컵을 만들어 갈대를 나전 끊음질로 표현해 옻칠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목칠공예의 끊음 기법과 주칠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스승이 사실상 제작한 작품을 제자가 마무리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완성된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한 채 출품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예업계에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관행 때문에 다른 출품자들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데도 출품기준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출품자가 작품의 도안과 중요 부분은 직접 수행해 제작과정 전반을 주도·관장해야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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