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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 1인 시위…표현의 자유냐 모욕죄냐

군산출신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 첫 재판 공방

▲ 박성수 씨가 지난 3월 2일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착용한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출처= 박성수 씨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합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군산 출신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44)가 지난 23일 첫 재판을 받았다. 박 씨는 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라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박 씨가 고소인 김 의원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당시 김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공분을 사게 했는데, 공감하지 않는 말을 계속해 결국 퍼포먼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일 국회 정문앞에서 김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착용한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박 씨는 시위 사진 4장과 함께 “김진태 의원은 한동안 근신하고 참된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당시 김 의원은 박 씨에 대해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은 박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두고 박씨와 검찰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모욕죄로 볼지가 관건이다.

 

최근 박 씨의 변론을 자처한 오동현 변호사는 내년 1월 15일 열리는 2차 재판에 ‘왜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를 따지기 위해 김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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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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