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부터 인적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에따르면 동부화재해상보험 및 케이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과 계약을 마쳤으며, 보장기간은 오는 2018년 10월10일까지이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보험기간 중 전입자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02-6900-3440)으로 문의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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