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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 다닌다고 기간제 교사 불합격

익산 모 사립학교 이사장 / 도교육청 감사서 적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 합격자를 탈락시킨 익산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익산의 A중학교,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를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1월 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지 등을 물어본 뒤 기간제 교사 합격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회 임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학교장의 임용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 소속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의 통합인사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 응시자들을 면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이사장의 합격자 바꿔치기를 알고도 묵인한 A중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정직)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B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경징계(견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학교는 소속 교직원에게 학교 교육과 무관한 교회 행사, 월례 예배 참석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은 종교 교육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과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법인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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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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