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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실시

무주군이 다음달 31일부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군·도유지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군유지 58필지(2만2799㎡), 도유지 2필지 (1771㎡) 등이다.

 

군은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60명에 대해 계약종료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마친 상태다. 계약만료는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고지 중이다.

 

갱신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군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비희망자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시킨 후 반환해야 한다. 계약 없이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063-320-2275로 가능하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선 5년,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선 1년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갱신 계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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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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