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길들이기'논란 자초한 조례안 발의 파문 / 법조계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 다분해" / 시의원도 "표현에도 책임"·"알권리 무시"갈려
익산시의회가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돼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와 법조계 등에서는 익산시의회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홍보 예산으로 언론매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애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던것을 ‘정정보도 1회 시 곧바로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것으로 대폭 강화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시의회는 조례에서 홍보비 지원 중단 대상을 시와 시의회 관련 보도는 물론 익산 소재 각급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 심지어 시민 개개인에 대한 보도까지 정정보도 결정의 경우로 포함시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아예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조차도 과도한 제재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초법적이고 과도한 자치법규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에 어긋난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와 중재 신청자의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나 직권조정 결정 등이 이뤄지면 잘못된 보도에 대한 매체의 책임은 사실상 종결된다는 게 언론학계의 판단이다.
더구나 정정보도와 별도로 중재 신청자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을 통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굳이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의 추가적 규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정정보도에 따른 홍보비 지원 중단은 이중 규제나 처벌이 된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
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의원은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시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펜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해 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나타냈다.
익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조례안은 헌법 등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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