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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설계용역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과업지시서·대가 지급 일치화 등 필요 / 발주처 우월적 지위 남용 업계 큰 불만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부당한 지시와 과업 이외 업무 등으로 속앓이를 해온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건설기술용역 설계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크게 5가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업지시서와 대가지급 일치화 △업무 중복도 개선 등 기술자 실적 인정 범위 확대 △계약금의 자의적 조정 금지 △불공정 관행 방지 사례집 발행 △기업 간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우선 과업지시와 대가지급 일치화는 과업내용과 산출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계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과업에서 발주처가 설계금액을 산출하면서 업무내용, 직접경비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 업계의 불만이 컸다. 사업을 수주한 후 뒤늦게 계약을 포기하려 해도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손실뿐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받아야 해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업무중복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사후관리용역을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책임기술자 이외에 참여기술자도 중복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실무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핵심이다.

 

업무지시를 반드시 문서로 하고 과업내용이 축소됐을 때 이미 투입된 비용을 사전에 정산해 계약금을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문제를 없애고, 불공정 관행 사례집을 발행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시를 방지하는 것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용역분야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발주처 관리·감독 강화 이외에 업계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신고 의무화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등 4대 공기업과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설계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TF(테스크포스)’를 열고 크게 5개로 분류된 건설기술용역 불공정관행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주처는 산출내역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졌다.

 

국토부는 발주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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