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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가 끝나면 보증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 중에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 중요사항은 바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조건은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권리의 순위는 임차인 전입과 저당권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익일 0시가 권리기준이 되고, 저당권은 당일 9시가 권리기준이 됨으로 인해 임차인이 순위에서 밀리므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전입을 하여야 확실하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건 하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조건 둘, 점유는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 당시 임차인 보다 선 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주택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과 보장 금액을 체크하여 보증금을 정할 필요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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