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시설 비리 관련 토론회 /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지자체·정부 감시 강화 필요"
가족 경영 등으로 인한 폐쇄적 시설 운영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전북희망나눔재단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원인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예방책이 제시됐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편리함을 앞세운 ‘끼리끼리 경영’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는 법인이 적지 않다”며 “가족 경영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친인척에 의한 각종 비리나 폭력사태를 외부로 노출 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설생활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이사회 마저도 형식적이어서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운영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외부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김신열 교수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법적 신분이 보장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다 강력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입·퇴소를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시설장 또는 대표이사의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폭력 전과,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배인재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과 비리 문제는 시설 자체나 사회복지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시설 전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매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30여 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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