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을 2020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분할 신청 방법은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완주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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