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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물리기 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전북기자협, 익산시의회에 촉구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북기자협회가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기자협회(회장 장태엽)는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의회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익산시 역시 조례안 재심의 요구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기자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중 단 한 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해당 언론사에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급을 중단하고, 익산시청뿐 아니라 익산 시민·기업과 관련된 정정보도도 지급 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단 한 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1년간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판과 의혹 제기 보도를 포함해 첨예한 사안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쌍방의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 이후 뒤따를지 모르는 민형사상 소송에 더해 행정기관이 이중의 처벌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일하는 기자(언론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 안 가축처럼 얌전히 보도자료만 받아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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