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 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만을 사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 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정부 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평소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과 함께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정부미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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