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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새만금환경청, 내년 3월까지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포획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완주군을 비롯해 14개 시·군 주요 밀렵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총기나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실정”이라며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밀렵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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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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