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9:4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토지연금제 2019년부터 도입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매달 나눠주는 방식의 토지연금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토지연금 상품 구조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다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다달이 연금처럼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이다.

 

반면 토지연금은 아예 땅을 사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매입 금액을 5년, 7년, 10년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매달 나눠 준다는 점에서 연금으로 볼 수 있고, 토지 매도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총 감정가격을 기초로 수령 기간과 매년 지가상승률 및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토지연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전국의 빈집을 사들인다.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 하고 빈집을 매입할 예정이며, 이들 빈집을 재생해 주택수급 조절 및 도시재생 뉴딜용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토지주택은행을 본격 운영하는 시점은 2021년으로 잡았다. 또한 국토 전반에 걸친 토지, 주택 비축 정보 시스템도 만든다.

 

내년 공공토지 비축 예산으론 4000억원이 잠정 배정됐다. 빈집 비축 매입 비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예산인 298억원보다 1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잠정적으로 2020년에는 5000억원대의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