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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1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 지난 4월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 관계자들이 17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당시 범행도구인 흉기를 본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처자식을 부양하는 피해자가 범행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유족들도 현재까지 힘들게 살아온 점, 아직까지도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여건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살았던 최모 씨(34)의 재심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0년 당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고 당시 진범의 나이가 19살이니 가벼운 형이 아니다”며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이 14년 전 진범 제보를 무시했다면 우리는 이런 정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발생당시 경찰은 16살에 불과했던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 욕설을 하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자백도 받아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군산경찰서 황 반장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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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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