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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소득·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완주군의회 개헌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의정 정성모)는 지난 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은 이날 개헌 건의안을 통해 “개정 헌법에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이어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날 가결된 2018년 완주군 새해 예산안은 애초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6026억1900만원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7억800만원을 삭감, 최종 6019억1100백만원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집행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 193건, 건의 및 각종 대안 제시 27건, 우수 사례 4건 등 총 224건의 위법부당사례 등을 적발해 집행부의 사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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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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