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8일 지방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광역·기초의회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는데,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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