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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임금·단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 노사(이사장 김성주, 위원장 최경진)는 지난 26일 전 직원이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채용에 동참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2급 직원의 임금 양보와 3급 이하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것으로, 공단은 절감된 재원(약 17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5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는 공공기관 최초 사례이다.

 

최경진 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 직원이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우리 노동조합이 선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앞으로 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새로운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공단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모든 직원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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