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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학대 관리 사각지대] (상)실태와 문제점 - "가정 내 학대,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 보호 미흡"

2016년 아동학대 2만8482건 중 0~6세 24.7% / 결석 늘면 보육시설서 살피지만 강제력은 없어

▲ 사진=Pixabay

친아버지 손에 시신으로 버려진 다섯 살 고준희 양, 친부모의 방치로 화마에 목숨을 잃은 삼 남매. 이들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할 때 사회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초등학교라는 의무교육 제도권에 들어선 아이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생기면 점검이 이뤄지지만, 취학전 아동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모색해본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취학 전 아동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4년 1288건이던 신고는 2015년 1165건, 2016년에는 1775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 기준 아동학대가 2만8482건이 발생했고, 이 중 0~6세 취학 전 아동이 전체 학대 아동의 24.7%를 차지했다. 학대를 받은 아이 4명 중 1명이 미취학 아동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인천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11세 아이가 부모에게서 맨발로 탈출한 사건과 2016년 평택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암매장 한, 일명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경고조치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읍·면·동과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안 된 6세 이하 아이들에겐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가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아이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아동은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준희 양도 지난해 3월 말부터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미취학 아동은 지난해 기준 10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0%가량(4890여 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시설에서 학대 정황을 살피게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가정에서 이뤄지는 학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리시스템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미취학 아동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 관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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