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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기준 바뀐다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변경 / 지역소재 기간 해당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적용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이 바뀐다.

 

조달청은 지역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영업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하고 소재 기간을 해당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PQ심사 및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기준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 개정을 통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바뀐다.

 

지역소재 기간 산정 방법도 변경된다.

 

현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소재 기간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무늬만 지역업체인 외지업체가 전북지역 발주 공사 상당수를 잠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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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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