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김제시는 축사화재 발생 시 안전시스템 작동을 통해 조기 감지 및 진압으로 대형 재산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사업’은 도정 3대 시책인 삼락농정 주요 사업으로, 축사 내 화재감시 및 환경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축산농가 사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국비 등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 15개 농가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준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지 않은 관내 축산농가로, 농가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이달 중으로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사 화재예방 및 축산농가의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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