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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13월의 보너스 되려면…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 초·중·고 체험학습비 30만원 세액공제 등 / 놓치기 쉬운 서류들 꼼꼼히 살피는게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시작되면서 도내 85만 직장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평균연봉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전북지역 직장인들의 경우 절세방법 숙지로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면 각종 공제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그러나 항목계산 자칫 잘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제대상과 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따져봐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다소 귀찮더라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는다. 따로 기관에 확인해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돼 1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차를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는 고시원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는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됐으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영수증을 준비한 근로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세액계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석한다”며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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