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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근로자 30명 9000여만원 / 전국 17곳 60건 사건 연루도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 원에 달했으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도내 근로자는 1만1241명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상습 체불한 도내 건설업체 대표 손모 씨(6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된 손 씨는 이밖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을 비롯한 17개 지역에서 60건의 상습금품체불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이 중 1억 8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설명에 따르면 손 씨는 노동관계법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그는 건축주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 원의 금액을 수령하고도 건설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연락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에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 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은 커녕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정영상 지청장은 “전북지역은 유난히 상습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악덕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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