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면서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주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나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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