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민주, 성범죄자 후보 원천 배제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일부 적용키로 / 병역면탈·음주운전·탈세 등도 부적격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성(性) 관련 범죄자를 아예 배제하는 등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일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혹독한 검증과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