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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키우는 '셀프 소방점검'…문제 발견돼도 '쉬쉬'

도내 건축물 8만3681곳 자체 점검 '대충대충' / '개선사항 해결 안할 땐 형사처벌' 제도 필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의 주된 원인은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에 따른 엉터리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소방점검 시스템 재정비와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에 의해 연간 1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모두 8만6000여동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 건축물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8만3681곳에 이른다.

 

이들 건물의 소유주는 소방안전자격증이 있는 친인척이나 자격증 보유자를 건축물 안전관리자로 고용해 1년에 한 번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한다.

 

문제는 고용된 안전관리자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고용인으로 있다보니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건물 사용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서로 쉬쉬하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고용된 안전관리자의 셀프 소방점검이 이뤄졌으며, 사고 이전 점검 결과에서도 매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는 비상구 및 방호벽,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건물주가 외부 전문소방업체에 의뢰하는 외부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상황도 셀프 소방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축물은 도내 2319개소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서 2000㎡ 이상인 건축물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2만㎡ 이상이나 30층 이상 건축물(1년에 2번 검사가 의무화 됨)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게 소방점검을 의뢰해야 하는데 도내에 소재한 전문업체는 22곳 뿐이다.

 

전문업체 22곳이 매년 2319곳의 건축물을 맡아 소방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업체 1곳당 105개의 건물을 맡아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전문업체 역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점검을 벌이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건물주와 주종 관계가 돼 쉽사리 문제점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선재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자체 소방점검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그냥 지나친 점이 적발됐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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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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