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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집단 실직위기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도 문제 있었다

주민 "선정 공고 절차 안지켜"…사전모의 의혹도 / 입주자 대표회장 "사실무근, 기자회견서 밝힐 것"

▲ 29일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말없이 플래카드만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관리업체가 바뀌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31일부로 34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조현욱 수습기자

34명의 경비원이 집단 실직 위기에 처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

 

지난 6일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건은 대표회의 녹취록 작성과 임원선출, 소방시설종합 정밀 점검,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건 등 모두 4건이었다.

 

회의에서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업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입주민 정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입찰내용의 세부사항을 대표회장이 일방적으로 정해 입찰공고하고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현장설명회나 사업설명회 유치,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일자 지정, 개찰 일자 지정과 계약서 내용 검토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2곳을 지정해 떨어뜨려야 한다고 모의하는 등 부정평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구조 조정과 관리원 채용 관련 협의를 위해 소집한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지난 25일 11시20분께 동대표들에게 당일 오후 1시30분에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며 문자메시지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임시회의를 위해서는 자치관리규약 제25조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료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구청으로부터 ‘25일 열린 임시회의 소집관련서류 일체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료에 대해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문제가 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신규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장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쪽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경비원 고용승계와 관련, 신규 관리업체는 입주민에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동대표와 상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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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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