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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 위장, 동료에게 최하점 준 초등교사

온라인 교원평가, 본인·교장·교감 등에 점수 매겨 / 동료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도교육청, 중징계

자신이 마치 학부모인 것처럼 꾸며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해 스스로 점수를 주고, 동료교사에게는 최하점을 준 부안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10월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학부모로 가장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부문에서 같은 학교 교장, 교감, 동료교사를 비롯해 스스로에게 점수를 줬다.

 

A교사는 업무상 알게 된 학부모와 학생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교사는 같은 학교 동료교사 B씨에 대한 평가에서 5개 항목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줘 B교사를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만들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일정 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A교사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동료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A교사는 최근 열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A교사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해당 학교 교감은 경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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