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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9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과 신상정보 7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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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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