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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턱 낮춰도 전북 영세업체 "4대보험 가입 부담"

전북도 신청률 0.9%에 그쳐 / 지원금 받아도 추가 비용 증가

▲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지원 문턱을 낮췄지만 도내 영세업체의 낮은 신청률을 극복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임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조원을 마련해놨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1월 31일 기준)한 업체는 570곳으로 대상업체 6만 1000여곳의 0.9% 수준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근로자로 확대해 신청자 늘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고 고용감축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도내 영세업체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54)는 “정부가 13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가 느끼는 부담은 덜어줄 수 없다”며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늘어나는 추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애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현장에서 외면받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영세업체 고용주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필수조건인 4대 사회보험 가입도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1.45%, 건강보험 3.35%, 산재보험 1.8% 수준이다. 근로자 1인당 월 190만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략 20만원 가량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서 사회보험료를 가입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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