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훈장 박탈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