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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징계 권한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20일 최단 기간내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으로 3일 만에 20만 명의 추천을 넘겼으며, 현재까지 23만 명이 추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분에 이번 청원의 내용도 사법부로 넘긴다는 것.

 

정 비서관은 다만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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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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