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올해 보상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다.
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 1장 당 1000원, 족자형 1장 당 500원이고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 당 3000원 A4용지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 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는 올해 완산·덕진구청에 7500만원씩 배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제를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상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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