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 7월17일부터 시행
전주시, 서민 주거안정 대책 주장 '일조'
전주시가 주장해왔던 ‘임대료 인상 사전 신고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물가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요구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상 임대료 인상 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설명의무도 신설됐다.
김승수 시장은 그동안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주)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결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번 개정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시는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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