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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대표 지도자들, 올림픽 끝나니 '징계'

김민정 감독·김경두 전 부회장 
대표선발전 항의, 징계위 회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쾌거를 이룬 컬링 국가대표팀의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8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민정 여자컬링 대표팀 감독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은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김민정 감독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가 징계 대상자가 됐다. 당시 김 감독은 상대 팀에 더 많은 연습 기회가 제공됐다고 판단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컬링경기연맹 파행 운영으로 합동감사에 나섰을 때 징계 사유가 발견됐다.

 

체육회와 연맹 측은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전 부회장이 연맹 회장 직무대행 시절 회장 선거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컬링연맹의 장문익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인준이 취소됐다.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연맹은 김경두 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60일 이상 회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관리단체가 되면 연맹은 자체 행정 운영 기능을 잃고 관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김민정 감독의 아버지이자 컬링 국가대표팀의 멘토다. 컬링대표팀이 고등학교 시절 컬링을 처음 배운 의성 컬링훈련원 건립을 이끌었으며, 여자컬링 대표팀이 올림픽 결승전 후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이기도 하다.

 

1차 징계는 연맹 관리위원들이 결정하고, 징계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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