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법률 사항 검토중
무단결근 처리, 징계 전망도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한 교사가 이달부터 노조 전임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부안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지난 2일 자로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노조 전임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A씨는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불허 방침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휴직 허용 여부를 보류했다.
전북교육청이 A씨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이 끝내 휴직 신청을 불허하게 되면 A씨는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측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나 부당한 탄압이 있을 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강원·경남·충남·충북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사의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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