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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정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을 ‘개악법안’이라 못박고, “노동법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며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는 등 노동계를 배제한 민주당 행보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북본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근로기준법 개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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