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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교조 소속 교사 노조 전임 허용

교육부, 허가 자진취소 요구…갈등 불씨 남아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을 허용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일 “2018년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의 전임을 허가한다”며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은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주문했다.

이번에 노조 전임이 허용된 김형배 교사(부안 서림고)는 지난 2일부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맡았다.

앞서 김형배 정책실장이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불허 방침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휴직 허용 여부를 미뤄왔다.

김형배 정책실장은 “늦게나마 전임이 승인돼 다행이다”면서도 “해직교사 복직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한 시·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강원·충북 등 모두 8곳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한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진취소 요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교육부와의 갈등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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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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