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0:0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긴급진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난항 (상) 현황 - 문 대통령 핵심공약, 교육부가 발목 잡아

“전북대 등 일반대학에서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
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유감 표출…도민들 반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순항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의외의 ‘복병’교육부를 만나 발목이 잡혔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상임위 법안소위라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 또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부부처가 갑작스럽게 반대하자 전북도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해본다.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예상치 못한 교육부의 반대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최근 교육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커녕 부처 간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의 반대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은 물론 기금본부와 더불어 혁신도시를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전북도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경선후보 시절 전북혁신도시를 찾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를 연기금으로 특화된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그 힘이 될 것이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선임된 것도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다르게 교육부는 “전북대학교 등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공식적인 신설 반대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맞다”며“무조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며,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을 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검토는 용역발주가 끝난 이후 정확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뿌리내리는 데 초석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급증하는 기금운용전문가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노후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은 국제금융도시 서울, 선물금융도시 부산과 함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27조는 운영재원 마련 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설계됐지만, 교육부의 해묵은 관념이 지역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이 “정부 공약사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왜 교육부가 반대하냐”고 묻자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교육부의 공식반대 입장이 전해진 이후여서 책임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송하진 도지사는 청와대 수석들을 만나“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기재부 동의로 국가 예산이 반영되고 복지부도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실천을 위한 청와대 차원의 대답과 입장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 또한 적극 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