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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원기준 1인당 75㎏으로 상향…탑승공간 는다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으로 정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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